[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면 이르면 2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37분까지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다만 머리는 한가닥으로 묶은 상태였다.
검찰 측에서는 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 3명이, 정씨 측에서는 최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와 권영광·오태희 변호사가 입회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씨는 심문 과정에서 “잘 모르고 말을 뱉은 것이 파동을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머니가 학교에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갖다 주라고 하면 안의 내용은 뜯어보지 않고 전달했다”는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0시25분 법원에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비리(업무 방해) 등이 적용됐다.
기존 제기됐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추후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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