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즉각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전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청구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에 청구된 범죄 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서울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와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비리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씨는 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학교에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갖다 주라고 하면 안의 내용은 뜯어보지 않고 전달했다”는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정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측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와 삼성 승마 지원금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하게 된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어머니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떠났다. 이후 도피 생활을 벌이다 지난 1월1일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150일간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덴마크에서 송환을 거부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지난달 25일 항소를 자진 취하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행 국적기에서 검찰에 체포,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정씨는 이날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는 사실이 별로 없다. 저도 계속 퍼즐을 맞추고 있다”면서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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