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 업체에 미지급한 비용 지급하라”

법원 “정부, 세월호 수색 업체에 미지급한 비용 지급하라”

기사승인 2017-06-07 09:54:28 업데이트 2017-06-07 09:54:3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세월호 수색 구조 작업에 참여한 업체에 정부가 미지급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88수중 주식회사(88수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산정한 바지선 임대료는 일반 작업에 투입될 경우 적용되는 시장가격”이라며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는 바지선이 하루 24시간 가동된 만큼 작업 강도가 높았다. 정부는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88수중은 수색 작업을 위한 바지선 임대료로 하루 15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정부는 하루 임대료를 950만원만 인정했다.  

잠수사들의 잠수병 예방에 쓰이는 감압장치 작동 기사들의 일당도 지불된 비용만큼 정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난 구호에 나선 것이라면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출 비용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나머지를 수난 구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고 온당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체 측은 감압장치 작동기사들의 일당을 29만4000원씩 지급했으나, 정부는 20만4000원씩만을 일당으로 책정했다. 

88수중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11일까지 세월호 실종자의 수색을 진행했던 업체다. 해당 업체는 정부에 185억원을 청구했으나, 56억원만 지급받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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