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논란’, 평생의 괴로움…질책과 비판 받아들일 것”

김이수 “‘5·18 시민군 처벌 논란’, 평생의 괴로움…질책과 비판 받아들일 것”

기사승인 2017-06-07 11:11:59 업데이트 2017-06-07 15:36:56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 처벌 논란’에 대해 “평생의 괴로움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다. 첫 발령지는 광주 소재 육군부대였다”면서 “(5·18 시민군 처벌 논란은) 평생의 괴로움이었고,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했던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돼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소상히 말하고, 진솔하게 임하겠다”며 “질책과 비판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헤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과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에서 무죄라는 것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80년 군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측은 “당시 운전사가 버스를 이용,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