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변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 배려 필요”…법원 “주 4회 재판 불가피”

朴 변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 배려 필요”…법원 “주 4회 재판 불가피”

기사승인 2017-06-07 15:38:24 업데이트 2017-06-07 15:38:41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건강 등을 이유로 주 4회로 예정된 재판의 횟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 4회 출석해 재판을 받는 건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후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됐다”며 “하루 종일 피고인석에 앉아있다는 건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고통을 초인적인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 과반수의 지지라는 업적을 쌓은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면서 “전직 대통령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검찰 측 한웅재 부장검사는 “(주 4회 재판은) 재판부가 여러 차례 통지해 동의한 내용”이라며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말 없이 기록을 검토하는 것도 모두 감수해야 한다. 기존 계회대로 재판을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기존 방침대로 주 4회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이 체력적으로 재판을 감당하기 힘들고 변론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고, 기소된 지 2개월 가까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주 4회 재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평일 중 수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에만 재판을 열겠다”며 “연속 2일 넘게 재판이 준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력문제나 공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을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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