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故(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송환으로 유씨 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재개됐다. 다만 유씨 일가가 실소유했던 세월호 관련 수습비용이 온전히 청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씨는 7일 오후 2시40분 인천공항에 도착,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에 불응, 프랑스에서 도피생활을 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유씨는 이날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4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평생 일하며 살았고, 일한 대가 외에는 아무것도 횡령하거나 배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인 고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과거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유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4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검찰은 프랑스 측에 유씨에 대한 인도 요청을 하며 체포 영장에 48억원의 횡령 혐의만을 적시했다. 조약에 따르면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 기소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형사재판에서 향후 유씨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8억원이 됐다.
유씨가 횡령 및 배임 사실을 적극 부인함에 따라 민사재판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도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유씨가 세월호 참사에 끼친 책임이 입증돼야 구상금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유씨가 청해진해운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한 상황에서 책임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는 약 5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유병언 일가에 세월호 참사 관련해 내려진 배상 명령은 7500여만원이 전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는 지난 2월9일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75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정부는 유대균씨를 상대로 430억원을 청구했으나 이중 일부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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