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합병 관련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챙기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였던 홍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종용,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2일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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