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검찰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15일 “정 회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해왔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회장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자 집회 참가자들이 흥분,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참가자 4명이 숨지고 경찰과 기자 등 수십명이 다쳤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