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 아니었다 싶다”면서 “이 전 경호관은 손발 역할을 했다. 그가 없었다면 최씨가 국정농단에 관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비선 진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경호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특검은 “이 전 경호관은 그동안 업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1월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 등을 ‘보안 사항’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경호관은 이날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교육받았다”면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관은 상관의 지시는 어떠한 것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저희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2월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출입,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며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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