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42년 전 판결문, 어떻게 입수했나…檢 음모설까지

안경환 42년 전 판결문, 어떻게 입수했나…檢 음모설까지

기사승인 2017-06-19 10:22:10 업데이트 2017-06-19 10:22:1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경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검찰 결탁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면서 전격 사퇴했다. 이는 '허위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안 후보자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 후보자가 사퇴한 뒤에도 '허위 혼인신고'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40년 전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주 의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정부비서관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의문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안 후보자 판결문 유출에 배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면서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인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허위 혼인신고' 판결문 공개 과정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결문을 입수했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면서 "검증에 눈감아 버린 특혜검증 책임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안 후보자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 공개가 일부 검찰 세력의 음모라는 주장에 대해 "참 구차하다"라면서 "이런 여러분의 행태가 비선실세 문건 유출자 색출에 올인한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친문(친문재인)들은 자중자애하는 것이 문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비난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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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