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희대의 사기범’으로 불리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조씨의 친형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의 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희팔의 형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의 규모가 20억원에 이른다”며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의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팔의 형은 지난 2007년 8월 조희팔로부터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 은닉했다. 해당 자금은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과 조희팔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쓰였다.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전국에 10여 개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 모으는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이후 투자자들의 돈 4조 원을 가로채 지난 2008년 중국으로 밀항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1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피해자 등 일각에서는 사망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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