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농단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판사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남겼다. 안 의원은 해당 글에서 “정씨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정씨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18일 정씨가 어머니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이화여대를 방문, 체육과학과 교수들을 만난 일을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6월 정씨는 자신의 전공을 모른다고 주장했고 판사는 그녀의 손을 두 차례나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다. 적폐는 온존하다”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앞서 20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3일에도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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