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최근 야당 의원들이 ‘문자항의’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표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정치인은 주민께 수시로 문자를 보내며 홍보한다”며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언행을 한 정치인에게는 국민의 문자를 받을 의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중에는 욕설과 협박 등 범법 행위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저도 수만 건 받아봤고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언론을 이용해 국민을 비난하는 비겁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이 문자를 보낸 국민을 고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한다면 저도 제게 욕설 및 협박 문자를 보낸 한국당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달라”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치인에 대한 욕설과 협박 문자를 지양해달라는 언급도 있었다. 표 의원은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의 방식으로 보내는 문자는 전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차분하게 사실과 의견을 담아 보내는 내용이 관심과 생각, 공감과 변화를 이끈다. 깨끗한 소통문화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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