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보좌관과 불륜’ 허위 유포자 처벌해달라” 고소

이언주 “‘보좌관과 불륜’ 허위 유포자 처벌해달라” 고소

기사승인 2017-06-21 15:43:04 업데이트 2017-06-21 15:43:07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자신에 대한 불륜설을 퍼뜨린 기자와 인터넷 방송 운영자 등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이 의원 측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17명을 고소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들이 지난 2013년 기사로 나온 익명의 여성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두고 이 의원을 당사자로 지목하는 등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는 SNS상 아이디가 올라와 있다"며 "현재 다량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조사관 5명이 수사에 투입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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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