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41)씨에게 법적 조력자인 한정후견인을 지정한 법원의 결정이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의 이모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했던 소를 취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박씨가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점, 박씨의 어머니가 숨져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A씨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박씨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닌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며 성년후견인 대신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인정될 때 후견인의 일부 조력을 받는 제도다.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갖는 성년후견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서 범위를 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동의권과 대리권이 주어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가족 간의 재산 분쟁 등을 우려, A씨나 박씨의 고모가 아닌 국내의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가 반발,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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