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법정서 휴대전화 사용…제3자와 연락 가능”

검찰 “최순실, 법정서 휴대전화 사용…제3자와 연락 가능”

기사승인 2017-06-22 17:09:11 업데이트 2017-06-22 17:09:1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변호인이 건넨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면서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연락도 가능하다”며 “최씨를 추가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가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건 의심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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