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2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선고

‘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2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17-06-23 17:53:14 업데이트 2017-06-23 17:53:2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 19대 대선 때 온라인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치매 의혹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게시글의 게시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게시글을 삭제한 후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한 점,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이 사건의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문재인 치매? 치매·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이는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글을 작성·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블로그 방문자들이 해당 글을 인용,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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