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 1968년 이후 야간 통행이 금지됐던 청와대 앞길이 2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된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과 청와대 정문 앞의 분수대 광장까지다. 해당 지점은 지난 68년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1·21 사태로 인해 통행이 금지됐었다. 1·21 사태는 김신조 등 게릴라전 특수훈련을 받은 북한의 남파공작원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사건을 말한다. 이후 청와대는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았다.
지난 93년 문민정부가 전면 통행 제한을 풀고, 야간에만 통행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완화했다. 다만 낮에도 시민의 통행은 자유롭지 못했다. 검문소와 바리케이드 등을 통해 오가는 차량과 시민에 대한 검문·검색이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청와대 앞길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기조를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부인 김정숙 여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과 함께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 행사에 참여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조치로 청와대 앞길을 개방한다”며 “서울의 대표적인 산책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근에서의 사진 촬영도 자유로워졌다. 기존에는 청와대의 정문과 신무문 앞에서 청와대 방면으로만 촬영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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