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고민형 기자] 임대료 상한선 인상으로 전주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부영에 대해 전북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하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는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이라며 “그러나 부영은 이 같은 취지에 맞지 않게 임차인들을 상대로 적정한 인상률 고려 없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인 매년 5%씩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인 LH의 2년 4.9%와 비교해도 부영의 매년 5% 이상은 과다하다”면서 “전주시는 임대사업자가 서민들의 상대로 한 횡포로 보고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조정・권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2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매년 인상률 상한선을 5%에서 2.5% 이내로 관계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주시는 ㈜부영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결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