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기사승인 2017-07-03 16:56:48 업데이트 2017-07-03 17:04:25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의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블랙리스트를 운용,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모른다고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블랙리스트를 관리, 운용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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