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자신을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외쳐 퇴정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방청석에 앉아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이 일어나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석에서는 발언 권한이 없다”며 “퇴정을 명령하자 이 여성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다”고 외쳤다.
이 여성은 주변에 있던 방호원들이 자신을 저지하려 하자 “저는 박 전 대통령의 딸이다”며 거듭 외쳤다.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는 방호원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서면서 “김모씨가 제 아들이다”고 말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이 웃음을 터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여성이 퇴정한 후에도 얼굴에 웃음을 띤 채로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여성으로 인해 법정이 술렁거리자 재판부는 “정숙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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