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됐다.
6일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 심의회에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이들이 희생된 지 약 3년3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이들 2명은 정식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5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의 진행을 지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3일 이들 교사의 유족으로부터 순직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틀 뒤 곧바로 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 순직을 인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상 숨질 경우 순직으로 인정된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경우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순까지 이들 2명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 인정 절차를 마친 후,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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