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대법원이 뇌물을 받고 법 개정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63)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학용(65)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계륜 전 의원과 신학용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삭제,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계륜 전 의원은 5500만원, 신학용 전 의원은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대가로 지난 2013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신학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7개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신 전 의원 등은 이른 시일 내에 수감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의원 등과의 조율을 통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