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이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오르기 위해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가 허위인 줄 몰랐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나’, ‘구속 결과를 수용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해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준용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작한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 이를 공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국민의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특혜 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이씨는 허위로 카카오톡 캡처 화면과 육성 녹취록을 조작,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검찰 측은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 제보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5일 이씨의 허위 제보 자료가 공표된 기자회견에서는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며, 지난 5월7일 해당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는 허위임을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조작을 지시한 정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같은 날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 활동했던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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