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檢 “상고할 것”

‘와일드캣 도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檢 “상고할 것”

기사승인 2017-07-13 13:48:11 업데이트 2017-07-13 13:48:16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방산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최 전 의장은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모(60)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씨는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사업의 중개를 맡았던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와일드캣 시험 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나, 최 전 의장이 해당 과정에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함씨가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건넨 2000만원도 청탁의 대가가 아닌 사업 투자금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2억원가량을 함씨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속, 지난 2014년 9월 20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명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함씨와 함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아들이 금품을 받았고 수수 전후 함씨가 합참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다.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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