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독일 가면서 父 명의 해둔 것”

박상기,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독일 가면서 父 명의 해둔 것”

기사승인 2017-07-13 16:22:38 업데이트 2017-07-13 16:26:0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가 부친으로부터 박 후보자에게 넘어오는 가운데 외삼촌(최수선씨)를 거친 것에 대해 "제가 샀는데 독일로 떠나게 돼서 부친의 명의로 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한국에 있어서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박 후보자 모친이 순직군경유족 자격으로 취득한 우면동 LH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01년 박 후보자 동생에게 일산 아파트가 증여되며 모친이 무주택자가 됐고 그 자격으로 (우면동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았다"면서 "모친이 특별 공급을 받은 뒤 실거주 기간 2년을 채우고 매각해 무려 4억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모친이 서울 잠실동, 서초동 보급자리 주택, 경기도 과천 등으로 주소지를 수시로 옮긴 정황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진주아파트와 주공아파트 기간이) 일시적으로 몇 달이 겹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팔고 이사간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동시에 구입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저는 사실 모른다. 저희 모친의 문제"라며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물어봤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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