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14일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군수로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뇌물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6월 인사청탁 등을 이유로 부하 공무원 부부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지난 2015년과 지난해 무안군청에서 실시한 지적 재조사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챙겼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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