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농가 전체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적법화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이 앞으로 2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도내에서 적법화된 축사는 547호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적법화 대상 무허가축사 4610호 중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내년 3월 이후에는 환경부서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해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홍보를 위해 농가교육 100여회, 플래카드 게시 200여곳, SNS 문자발송 2만건 등을 발송한 바 있다.
이밖에 농가 1:1 상담을 위해 도 및 시·군에 적법화 상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및 건축사협회에 설계비 감경을 요청해 적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토록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3월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