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인천서부경찰서는 헤어진 내연녀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54)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10시2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신의 전 내연녀와 술을 마시던 B(60)씨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내연녀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내연녀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