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징역 4년…“1심 형량 적당”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 항소심도 징역 4년…“1심 형량 적당”

기사승인 2017-07-26 10:48:18 업데이트 2017-07-26 10:48:2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사건인 일명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아직 피해자 변제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지하철 1·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의 감사를 무마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았다. 지난 2011년에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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