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특검은 블랙리스트 피고인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김 전 장관·신 전 비서관·정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문체부를 통해 예술위에 하달됐다. 지원 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등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들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조 전 장관도 유죄로 판단된 국회 의증 혐의와 관련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