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외교부가 아동 포르노를 소지자에게 캐나다 입국 시 유의사항을 당부해 논란이다.
외교부는 2일 페이스북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지에 ‘[해외안전정보]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 공지’를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할 경우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해당 게시글을 두고 외교부가 아동 포르노 소지자를 보호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외교부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냐” “신변 안전이 필요한 건 아동 포르노를 보는 범죄자가 아닌 피해 아동이다”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받을 벌을 좀 받게 놔둬도 되지 않냐”고 반발했다.
국내에서도 아동 포르노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지속되자 외교부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구를 “현지법 준수를 통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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