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아파트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8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41)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A씨는 지난 6월8일 오전 8시13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외벽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던 김모(46)씨의 밧줄을 커터칼로 끊어 추락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외벽에서 김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의 밧줄도 잘랐으나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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