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유포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9일 신 구청장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0여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신 구청장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전달받은 이는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포된 내용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거나 문 대통령이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다만 신 구청장은 신 구청장은 지난 6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겹치지 않았다”면서 “원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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