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길고양이 살해’ 20대 남성에 600만원 벌금형…“이미 2차례 전력 있어”

법원, ‘길고양이 살해’ 20대 남성에 600만원 벌금형…“이미 2차례 전력 있어”

기사승인 2017-08-14 15:25:21 업데이트 2017-08-14 15:26:0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가 이미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2시30분 인천 계양구의 한 공방 테라스에서 길고양이를 난간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당시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오후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즉석밥과 참치캔, 음료수 등 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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