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빙 충돌로 침몰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法 “업무상 과실 인정돼”

유빙 충돌로 침몰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法 “업무상 과실 인정돼”

기사승인 2017-08-18 15:54:22 업데이트 2017-08-18 15:54:26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해 1월 유빙과 충돌해 침몰한 한강 유람선 ‘코코몽호’ 운항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기관장 정모(3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섰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 이로 인해 혹시 모를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람선 소유주 ‘이랜드크루즈’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공공수여게 기름이 유출된 점을 인정했다. 

코코몽호는 지난해 1월26일 서울 한강 잠실 선착장을 떠났다가 유빙과 충돌했다. 후미에 길이 120㎝·폭 17㎝의 구멍이 생겼다. 배에 물이 차면서 성수대교 인근에서 침몰했다. 기름 탱크 속 연료도 유출됐다. 당시 코코몽호에는 승객 6명과 승무원 5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다. 모두 무사히 구조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출항 당시 한강에 두께 10㎝가 넘는 유빙이 형성됐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해 사고가 유발됐다며 선장 등을 기소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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