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용, 승계작업 주체이자 최다 이익”

[속보] 법원 “이재용, 승계작업 주체이자 최다 이익”

기사승인 2017-08-25 15:23:29 업데이트 2017-08-25 15:23:3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법원 “이재용, 승계작업 주체이자 최다 이익”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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