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2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 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30일 예정대로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24일 법원에 재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추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검찰 측은 “국정원 외곽팀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30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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