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수 의원 ‘혐의없음’ 처분…여성 폭행 증거 못 찾아

경찰, 김광수 의원 ‘혐의없음’ 처분…여성 폭행 증거 못 찾아

기사승인 2017-08-30 14:35:16 업데이트 2017-08-30 14:35:1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5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광수(59·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 전주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A씨(51·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김 의원은 “A씨는 선거를 도와준 지인”이라며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다. 전화로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해 말리러 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가 내연녀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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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