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12년 8월 이후 작성한 게시글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2012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의 수도 1심보다 늘어났다. 재판부는 175개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391개 계정을 이용, 국정원 측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며 선거 중립을 헌법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정면 위반해 정치 관여를 하고 나아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정원의 이러한 활동은 여론 왜곡 위험성을 높이고,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정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법원이 원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을 동원, 온라인에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지지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판단,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날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1일 댓글 사건과 관련 민간인 외곽팀 팀장 등 30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외곽팀 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