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면서 “이는 공산주의자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진영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림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당시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부산지역의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게 된 일로, 당시 사건의 수사검사가 고 이사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고 이사장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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