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고(故) 김훈 육군 중위에 대한 순직이 19년 만에 인정됐다.
1일 국방부는 “31일 열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 사건인 고 김 중위 등 5명에 대해 열띤 논의 끝에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김 중위는 GP(소초)인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고 김 중위는 지난 1998년 2월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고 김 중위의 자살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그러나 고 김 중위의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다. 부실한 초동수사도 문제가 됐다.
고 김 중위의 부친인 예비역 중장 김척씨는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19년간 고군분투했다. 고 김 중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국방부는 고 김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 사건의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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