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 “국민 휴식권 보장할 것…소외계층 대책 필요”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 “국민 휴식권 보장할 것…소외계층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7-09-05 10:08:09 업데이트 2017-09-05 10:08:4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맞게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논의,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토요일)부터 한글날인 다음 달 9일까지 최장 10일의 연휴가 확정됐다.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19대 대통령선거일과 지난해 5월6일(어린이날 다음날), 지난해 8월14일(광복절 전날) 등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임시 공휴일을 논의하는 게 한가한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임박해 결정하면 국민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산업·수출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하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용노동자·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 매출에 타격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식품위생·재난대비·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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