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공작’ 前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댓글 공작’ 前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7-09-05 17:37:29 업데이트 2017-09-05 17:38:05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전 국정원 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5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박씨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지회 내부의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은 조직적으로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온라인 댓글 활동에 가담했다. 이중 노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의 팀장으로 활동, 동호회 회원들에게 댓글달기, SNS 계정 개설 등을 교육했다.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회원들이 올린 인터넷 활동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일 외곽팀장 18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 댓글 공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는 외곽팀장은 총 48명이 됐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에서 댓글 여론 공작을 펼친 것으로 의심되는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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