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유관기관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구속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원 황병호 영장전담 판사는 8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지난 2013년~2014년 가스안전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박 사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박 사장은 “친분에 따른 금전 거래였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지난 7월24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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