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당선 무효 면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당선 무효 면해

기사승인 2017-09-27 16:10:14 업데이트 2017-09-27 16:10:18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며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 의원은 전체 70개 공약 중 48개를 이행했다”면서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당내 총선 경선 기간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다. 

앞서 1심은 해당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다. 재판부와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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