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살인혐의를 받은 양모(36)씨에 대해 11일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양씨가 군인 장모(당시 20세)씨를 살해했으나 정당방위가 인정,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9월24일 오전 5시28분 휴가를 나왔던 군인 장씨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다가구주택인 양씨의 집에 침입했다. 장씨는 주방에 있는 흉기를 이용, 잠을 자고 있던 양씨의 예비신부 박모씨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다. 맞은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양씨는 박씨의 비명에 놀라 뛰쳐나왔다. 양씨는 격투 끝에 장씨를 칼로 찔렀다. 장씨와 박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초창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양씨가 박씨와 장씨를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박씨에게서 양씨의 DNA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