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차움에서 산모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며 “법적 미비일지 모르겠지만 차병원 일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조사를 지시해 조취를 취하고 있다. 사회생명과학이 중요한 분야인데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는 등 적폐가 쌓이고 있다”며 “그 부분은 과감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탯줄혈액)을 미용·보양 등 개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차광렬 회장 본인이 3차례, 차 회장 부인이 2차례, 차 회장의 부친이자 차병원그룹 명예 이사장인 차경섭씨가 4차례 등 일가족이 총 9차례 걸쳐 제대혈 불법 시술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도록 해 차광렬 회장 일가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고, 차움의원, 차움한의원 등에 대해서만 허위·과장광고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