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평”
과연 저 평수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평수일까?
왜 실제 사용하지도 못하는 면적을 현수막으로 걸어 놓는 걸까.
창업을 모르는 초보창업자는 현수막에 써 있는 평수만을 보고 오인할 수 있다. 이는 건물마다 거의 모두 똑같은 행태다. 그나마 양심(?)적인 건물주는 (아니 귀찮아서일 수도 있겠지. 하도 실평수를 물어보니까.) 임대평수와 실평수를 함께 적어 놓는다.
벽에 걸린 411평의 면적도 당연히 실평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걸어봤다. 역시 실평수는 265평. 실평수율은 약 65% 이다.
265평을 제외한 나머지 평수는 사실 실제로 쓰지도 못하는 공간이다. 복도, 계단, 공동화장실 등의 실제 점포 외 다른 공간들을 임차인의 평수에 맞게 1/n로 나눠서 집어넣은 평수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 146평의 관리비까지 건물주에게 매월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실평수율이 적은 경우는 강남 일대와 오피스가, 신축 건물들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평수와 실평수는 다르다.
만일 평수가 같은 경우는 주로 명동 등과 같이 일본 강점기에 지어지거나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에서 나타난다. 주차장 확보 등의 건축법이 까다롭지 않은 시절에, 땅의 면적 100% 그대로 건물을 올린 경우다. 그것도 단층(1층만 있는 건물) 건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경우엔 임대평수와 실평수가 같거나 공유면적이 거의 없다.
옛날 건물 중 대개 5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을 테니 계단 면적만을 제외한 평수가 실평수이므로 이경우에도 실평수율은 꽤 높다. 따라서 실속 있는 임대면적과 임대료의 점포들은 서울의 경우 주로 강북에 몰려 있다. 그래서 강남보다 강북에서 장사하는 것도 꽤 유리한 면이 있다.
반면 실평수가 임대 평수보다 큰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는 딱 하나. 옆이나 뒷 공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다. 물론 등기부등본과 건출물관리대장엔 등재 되지 않은 불법 공간이니, 장사와 계약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수막의 평수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평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건물주님께 고하노니, 이제 입아프게 안물어 보도록 임대평수와 실평수를 함께 적어놓자.
글=이홍구 창업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