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재판서 혐의 부인 “대통령 후보 확정되기 전 일”

‘문재인 비방’ 신연희, 재판서 혐의 부인 “대통령 후보 확정되기 전 일”

기사승인 2017-10-17 20:51:05 업데이트 2017-10-17 20:51:09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메시지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 전의 것들”이라며 “피해자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의 일이라 선거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신 구청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며 맞섰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를 하고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진술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00여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전달받은 이는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포된 내용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거나 문 대통령이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도 포함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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